尹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70분만 종료…직접 발언 없어
1차 공판준비기일 13분·구속취소 심문 57분 尹 대통령, 직접 발언은 없어 오후 헌재 탄핵심판 참석 위해 곧바로 이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과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병행 심리'가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선 양측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의 적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가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고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약 57분간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 없이 가끔 눈을 떠 발언 중인 변호인을 바라보거나 재판부 쪽을 응시하기만 했다.
오전 11시10분께 구속취소 심문이 종료되자 윤 대통령은 바로 퇴정했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