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솜방망이 …文 석고대죄해야”

2025-02-20     박두식 기자
▲ 입장 밝히는 나경원 의원.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선고”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라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등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