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종합판정시스템 개발…2016년부터 적용

2014-03-28     안호균 기자

정부가 장애인 종합판정 시스템을 만들어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대체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4차 회의를 열어 2014년도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 장애인 종합 판정 도구와 모형을 개발하고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올해 특수학교는 4개교, 500학급이 증설되고 특성화교육 지원센터는 9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된다.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 검사비도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고, 급여액은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공공부문이 2.5%에서 3.0%로, 민간 부문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800대와 장애인 콜택시 270대도 올해 중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 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책임자를 형사 고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 ▲매매 ▲음란 행위 강요 ▲성적·정서적 학대 ▲강제 노동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확대한다.

신고 의무자도 현행 시설운영 종사자에서 ▲의료인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까지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2급으로 제한된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3급이 1만명, 4~6급이 5000명 늘어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연간 1140억원으로 예상된다.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노인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수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활동 지원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 재활 및 치료 지원 서비스'가 연계·통합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 출시 예정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은 어느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닌 만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