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주민청구조례 우수사례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와 성과 공유

2025-02-19     이광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해당 조례를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한 데 따라, 제정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다.

이는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월 8일 공포 후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은 PM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청구해 의미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 전자서명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의 불편함 등을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청소년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시범사업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용인시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개정 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활용해 주민청구조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