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뇌물 혐의 신영대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신 의원 측 "브로커가 정치적 영향력 과시했을 뿐"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 신 의원 측 변호인은 "뇌물 수수와 관련해 결론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서모씨(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수령한 금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18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서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지난 22대 총선읖 앞두고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