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소위, 내란 피의자 장군 4명 긴급구제 의결
여인형·문상호·곽종근·이진우 긴급구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인권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국 인권위 건물에서 임시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비공개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결론 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심의를 마친 뒤 "3명 만장일치였다"며 "안건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정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과 군인권소위 구성원인 한석훈 비상임위원,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구성원이 아닌 위원도 참석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긴급구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참석했다는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소위 시작 약 20분 만에 나왔다. 원 위원은 "방청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더니 회의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이 문제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수괴와 주요 범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인권위와 군인권소위가 앞장서서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이 지난 13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이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이를 제기하면서 애초 26일로 예정됐던 군인권소위는 이날 열리게 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