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압수수색
자택·집무실 대상 영장 집행 소방청장·차장 집무실도 포함
2025-02-18 박두식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18일 오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이 대상이다. 소방청 허석곤 청장, 이영팔 차장의 집무실까지 총 5곳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들어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