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시위 참여했다 구속된 학생, 44년 만에 면소 판결
2025-02-17 박두식 기자
과거 부산에서 열린 전두환 정권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구속 기소됐던 학생이 4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A씨는 1981년 6월11일 오전 11시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에서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전두환정권 반대 집회에 참가해 '언론·학원 자유를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주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시법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처벌 조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1989년 3월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부당성이 인정돼 삭제됐다.
배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A씨에게 적용된 법조는 구 집시법인데,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개정된 집시법에서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했고, 이는 이전 집시법이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