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70㎡이상 패스트푸드 음식점 22개소 안전점검 실시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안전검검 실시
적발시 대상상품 압류 및 폐기 또는 영업정지 처분

2014-03-28     김이슬 기자

양천구가 다음달 3일부터 6일간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양천구는 식중독 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즉석조리식품을 취급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음식점은 영업장면적 70㎡이상 패스트푸드 음식점 22개소를 대상으로 ▲냉동‧냉장제품 적정관리 실태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 여부 ▲식용얼음관리 및 보관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즉석조리식품을 수거 및 검사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며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경우는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양천구에서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에게 「식중독 예방 요령」, 「황사대비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며, 향후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