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구속영장 재기각

경찰, 영장 재신청했지만…재신청 사유 미작성

2025-02-13     박두식 기자
▲ 전북경찰청 전경. /뉴시스

전북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황당한 실책을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은 "충분한 분석과 보강수사를 통해 신병처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말과 달리 구속영장의 재기각 사유는 황당하게도 '영장 재청구 사유 미첨부'였다.

같은 사건에 대해 검경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영장 재신청 당시 경찰은 이러한 사유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연히 법원은 동일 내용의 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별도 사유가 없자 이를 기각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신청 사유를 다시 작성해서 오늘(13일) 3차 신청을 했다"며 "경찰에서 영장 신청 시 재신청 사유가 빠진 것도 맞고, 검찰도 이를 보강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1일 그의 아들인 B(10대)군과 익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이 B군의 몸에 있는 학대 의심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긴급체포됐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