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의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전직 프로야구 선수도

투약자 100명 입건…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도 20·30대 가장 많아…9개월간 2억2400만원 지불하기도

2025-02-13     박두식 기자
▲ 강선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마약수사 2계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등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투약 등 불법 영업을 해 41억여원을 취득한 청담동 소재 의료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1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와 전현직 간호조무사 등 15명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청담동 소재 의원에서 내원자 105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단독 혹은 전신마취제와 병용해 투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구속돼 같은 달 29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총 3년6개월 동안 1회 투약시 20~30만원을 받으며 1만7216회를 투약해왔고, 이를 통해 총 41억4051만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투약자 100명 중 83명은 20~30대로, 그 중에는 1일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1일 최대 1000만원을 결제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사용한 투약자도 12명이었다.

그 중 1명은 9개월간 74차례 내원해 2억2400만원, 다른 1명은 14개월 간 142차례 내원해 1억9200만원을 지불했다. 투약자 중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과 '람보르기니남' 홍모씨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소문을 통해 수요가 늘자 불법 투약자만을 대상으로 일요일 영업을 했으며, 취급 마약류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보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1회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수요를 맞추기 위해 '프로포폴' 외에도 마약류 '레미마졸람'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병용해 투약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A씨는 총 16차례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셀프 투약'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올해 1월 중순 폐업했으며, 투약자 중 4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원인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신체 쇠약이나 극단적 선택 등이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로부터 현금 8304만원을 입수했다. 또한 A씨의 부동산 등 재산 합계 33억2314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약은 물론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해도 쉽게 중독될 수 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대량 불법 유통될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