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징역 7년…3억 수수 유죄·200억 약속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 청탁 대가로 돈 수수 혐의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 수수 부분만 유죄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 구속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으로서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은 양형 사유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인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청탁에 대한 대가(토지보상 자문수수료, 상가 시행이익)를 요구하고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 회계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법정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점, 토지보상 추정액 및 상가 시행이익은 모두 예상치에 불과해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0월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의 참여 및 여신의행서 발급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받은 혐의,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