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공과금 지원…전국 최초

2025-02-13     류효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7일부터 서울시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임신,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이에 시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원, 10일간 50만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지난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 내 소상공인 규모는 약 153만명 수준이다.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2025년 1월1일~2025년 12월31일) 중 피보험자(사업주) 또는 피보험자 배우자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단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