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렸다…재건축 14곳은 유지
서울시가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이번에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