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렸다…재건축 14곳은 유지

2025-02-12     류효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시가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이번에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