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인들과 골프 라운딩 민형배 의원 '혐의없음'

2025-02-10     김상기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 기간 지역 기업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민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기간 지역 기업인들과 두 차례 골프를 쳤으며, 해당 언론 보도를 확인한 지역민에 의해 '청탁과 금품수수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달라'며 고발당했다.

조사 결과 민 의원은 두 차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접대를 받지 않고 대신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들도 평소 민 의원과 친분이 있을 뿐 민 의원의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개월 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민 의원이 뇌물 등을 수수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