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12·3 계엄 당일 실탄 가져가…총기 사용 가능성”
계엄 해제 방해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 “받지 않아”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부대원들과 출동하면서 “실탄을 탄약통에 보관해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할 당시) 헬기에 소총용 실탄, 권총용 실탄을 실어갔나”라고 묻자 “네 맞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현장에 가져갔던 실탄 탄통은 국회에 도착한 후 본청 한 쪽에 쌓아두고 이동했다는 것이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본관 정문에 사람이 많아서 건물 측면에 실탄을 포함한 짐을 내리고 총만 들고 정문을 확보하려 이동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실탄을 가져간 이유를 “저희 군인들은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 이유는 ‘유사시’인데 순전히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했다.
또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헌법상 재적의원(300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했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 현장에서 당시 상급자 곽 전 사령관과 오전 0시36분에 2차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제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라며 “저는 그 때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 변호사가 또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질문을 던지자 김 단장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