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에 영치금 전달

피의자들에 '애국 청년' '애국 전사' 지칭

2025-02-05     박두식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침입,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

5일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의 계좌에 전날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60여 명의 애국 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영치금은 김 전 장관 본인이 수령한 영치금과 사비를 모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0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기준 65명은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