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신년맞이 언론인 간담회 진행
宋의원 입법활동 22대 국회 개원이후 법안 대표발의 16건
송석준(국힘·이천시)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이천시산림조합에서 2025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뛰고 또 뛰겠다”고 힘찬 포부를 전했다.
먼저 괄목한 대표성과 중에서 이천시 규제개혁의 쾌거로써 산단연접개발 30만㎡까지 확대를 언급했다.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지침 올해 1월 개정에 따라 산단연접개발 최대 5배 확대(6만㎡->30만㎡)의 내용으로 연접개발 지구 확대 기존의 개발진흥지구만 가능했던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까지 확대 개선됐다.
한강사랑포럼(한강유역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시민단체 정책협) 공동대표로서 국무조정실,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연접개발 인센티브 제공 성과를 거뒀다.
이어 송의원은 고속철도와 전철의 핵심 도시로의 이천을 위한 성과에 대해 ▲중부내륙고속철도 판교-부발-장호원-문경 구간(이천~문경 철도건설 15억)이 지난해 11월 개통▲경강선 배차간격 조정으로 출퇴근 및 환승편의 증진▲장호원~충북혁신도시 중부내륙지선 추진▲수서~광주 복선전철(277억) 2040년 개통예정, 완공 시 이천~강남 20분대 시대 개막 등 설명했다.
농촌진흥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숙소,농약판매시설,치유농업 임대차 허용 등 농지거래활성화를 비롯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민생을 위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활동은 22대 국회 개원이후 법안 대표발의 16건,공동발의 237건(25년1월3일 기준)에 이르며 ▲자연보전권역에 첨단산업 등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농촌진흥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등 신설‘형법 개정안’▲무보험.뺑소니.낙하물사고 재산상 손해보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취약계층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비과세 1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스마트건설기술 규제개선 및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