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면책 vs 벼랑 끝 상인 보호...불법 노점상 변상금 유예, 바람직한가’

2025-01-14     류효나 기자
▲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일까?

동대문구 용두동 793-2번지, 이른바 BYC 건물 인근 도로를 10년간 점유해 온 불법 노점상 5개소가 최근 자진 철거되었다.

해당 노점 영업이 오랜 기간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이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다른 상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끈질긴 민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이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낸 것이다.

본 의원 역시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등 가용할 방법을 모두 동원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꾸준히 소통한 바 있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노점상 상인들, 수산시장 상인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후 민원인의 감사 청원 등에 따른 내부 감사를 거쳐 그보다 앞선 지난 12월 31일, 당초 계획 대비 신속 정비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특히, 집행부는 이 과정에서 강제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대신 「도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조치와 지속적 면담·설득을 거쳐, 불법 노점 영업을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변상금’이란, 「도로법」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 허가 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도로 무단점용 불법 시설물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행법상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상금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정 사유에 근거해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여러 지자체가 효율적인 불법 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위해 이러한 ‘당근’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노점상인 중 일부는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유해 생계를 이어오다 하루아침에 ‘벼랑 끝’ 신세가 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고려한 일종의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엄연히 노점상은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상가 임대료와 세금까지 납부해 온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신속한 민원 해결, 거리환경 개선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가 나서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을 유예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선례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설령 불법행위 면책이란 지적이 있더라도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변상금 유예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쪽이 바람직한가 혹은 원칙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하는 방향이어야 했는가?

현재 동대문구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불법 노점상 철거, 거리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분명한 것은 노점상이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이라 여기는 온정적 시각도 존재하는 반면, 법과 원칙에 위배 된 ‘불법행위’란 견해 역시 타당하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 급증에 따라 단속·정비에 나서야 할 집행부의 고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변상금 유예로 갈 것인가 혹은 법 원칙에 따른 강제 철거로 갈 것인가, 이 중 단 하나만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 원칙을 세워, 노점상과 상인회,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제3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소통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 답을 내리는 것은 오직 우리 구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2025년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주민들과 함께 ‘상생의 지혜’를 모아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 추진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는 동대문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