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가결

23일 전체회의서 ‘장애인복지법’ 등도 통과

2025-01-23     이광수 기자
▲ 복지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뉴시스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 접종 이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고,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 접종으로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위는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 의결 이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