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내란 수사 대상자…내란특검법 거부 못해”
최 대행 21일 국무회의…내란특검법은 미상정 박찬대 “내란특검법 거부는 명백한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 공포가 ‘내란 대행’의 오명을 벗는 길”이라며 ‘내란특검법’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 석방됐다”며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거꾸로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라며 “(최 대행이)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최 대행이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