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판사 '신변보호' 조치
마포서, 신변보호심사위 개최···20일부터 보호
2025-01-19 류효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차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으나,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