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출국 45일前 계획서 게시해야
행안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출장 전후 계획서·보고서 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가 최근 3년 간 지방의회 주관의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을 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게시해 주민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하던 것을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광역 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과 함께 공모를 병행하도록 했다. 또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 심사를 받도록 했다.
국외출장 시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 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출장은 금지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