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노동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고도 160㎞에 최고속도 마하 7이상으로 날아가

2014-03-26     김훈기 기자

국방부는 26일 새벽 북한이 노동계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과거 2차례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마다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있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26일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께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각 1발씩 모두 2발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발사체는 650㎞ 내외를 날아갔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불용원칙을 표명했는데 북한은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대한 반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10월에 1차 핵실험을 했다. 2009년에는 노동미사일 발사 전인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또 다른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노동계열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3년 5월 500㎏의 탄두를 탑재하고 1300㎞가량 이동할 수 있는 노동1호를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노동미사일은 1단 로켓으로 500㎏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이 이번에 650㎞를 날아간 것은 일본 등의 반발을 고려해 사거리를 조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원래의 사거리로 날아갔다면 남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열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이례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하에서 연료를 채우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며 "노동미사일로 보는 이유는 고도 160㎞에 최고속도 마하 7이상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4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이 3번째로 5년여 만에 발사를 재개한 것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2시35분과 42분께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모두 2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650㎞를 날아갔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이 이날 우리 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204년 6·4 합의 이후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적은 없다"며 "민간단체가 지난 24일 백령도에서 전단을 뿌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