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 전세피해 소송수행비 지원 근거 마련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12-30     류효나 기자
▲ 정서윤 의원.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발의 배경에 대해 “동대문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 경비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사항에 따라 전세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동대문구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446건에 이르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와 더불어, 2025년 본예산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5억여 원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소송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시에 동대문구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서윤 구의원은 동대문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5분 자유 발언과 전세 피해 주거 안정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