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좌장 나서…”기업도 국제적 경쟁력 갖출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류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라며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야 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겠나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우리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에는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신다. 이건 일정한 흐름에 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저도 한때 개미였고, 되돌아갈 휴면개미라고 할 수 있는데, 잠재적 투자자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 취지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제계, 투자자 측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다만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