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중단”
“국가기밀 열람·취득도 제한해야”
2024-12-15 이광수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국가기밀·직무에 관련된 비밀을 열람·취득·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