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란 관여한 軍인사 27명 공수처에 고발"

尹·국방장관 등 27명, 내란·직권남용 고발 장성급 장교 13명 고발···공수처 수사대상 센터 "영관급도 공동정범으로 수사 가능"

2024-12-09     박두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군 인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인사 27명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내란 등 혐의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 명단은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27명이다.

사령관급으로는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이다.

이 밖에 ▲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7명 ▲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7명 중 장성급 장교는 총 13명이다.

이 중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성명불상의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혐의가 포함됐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부하를 협박,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도 함께 적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론 내란죄 적용을 피해가기 어렵다. 법률이 내란의 단순 가담자도 엄벌하는 건 군인, 공무원 등이 위법한 명령을 쉽게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장성급 이상의 장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다만 영관급 이하라 할지라도 공동정범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