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 조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수사의뢰한 교육부와 경찰을 규탄했다.
전 위원장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 금지, 단체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인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부가 되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반하장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자들이 국민을 수사할 자격이 있나.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김건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 얘기할 것이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라고 덧붙였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학교 울타리 밖에서 사용자인 정부를 대상으로 교원 노조의 존재 이유에 걸맞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일 뿐"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 뿐 정치적 무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전 위원장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전 위원장 명의로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문을 담은 웹자보(포스터)를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웹주소와 QR코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