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野 주도 양곡·농안법 등 농망 4법”…대통령 거부권 건의

2024-11-25     박두식 기자
▲ 양곡법 관련 입장 밝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 4법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4가지 법안 모두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도 내비쳤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농업 4개 법률안을 의결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는 양곡가격 안정제가 추가됐다. 평년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해서 공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강제적으로 쌀을 매입하고 일정 액수를 보장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지 않을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쌀은 더 남는 상황이 되고 쌀 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소비자도 질 좋은 쌀을 구입하는 것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농안법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농산물 수급이 매우 불안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선 “재해보험법은 위험도가 높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보험이 아니다. 할증 받는 농가 때문에 다 같이 보험료율이 상승하면 위험도가 낮은 농가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선 “재해대책법은 응급상황 복구비에 생산비를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산비에 응급복구비, 생계비까지 다 줘야 한다는 것인데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에게 손해가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쌀의 경우 공급이 많은데 공급을 늘리려고 법을 만들고 농가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건지 묻는 질문에 “최대한 법률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며 “만약의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