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 홈피 공개

2011-12-12     조현철 기자

 

울산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12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울산시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원(결손처분액 포함) 이상 체납자 432명에 대해 4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318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 6개월간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준 후 11월 제2차 심의에서 자진납부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35명을 제외한 283명을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 및 체납액은 A사 등 64개 법인 125억8000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김모씨 등 개인 219명 198억8800만원 등 총 283명 324억6800만원이다.

울산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을 지난해 1억원 이상에서 올해는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울산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56명(올해 283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밝혔다. 명단공개 후 지금까지 83명 50억원을 거뒀다.

울산사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골프장 등 호화·사치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선 제재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