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술조사시 경찰관 참여 없는 수사는 인권침해"

"신문조사 과정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 진정 인권위 "적법절차를 위한 유사사례 재발방지" 권고

2024-11-13     박두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정인을 피의자로 신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했고, 또다른 경찰관은 진술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상 참여경찰관의 서명이 기재돼 있고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둔 상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참여경찰관 역할을 병행했다 하더라도, 참여경찰관이 참여 사건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표하지 않고 B씨가 참여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참여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참여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진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해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봤다. 이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A경찰서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