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들끓는 저소득층···복지부 "연내 보완책 마련"
복지부 "정률제 구조 전환 필요 원칙은 변함없어" 시민단체, 바이오 서밋서 조규홍 장관 면담 요청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연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정률제 체제 자체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향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국회와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정리를 해서 시행령 개정을 시작하는 게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률제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빈곤층 의료보장 제도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7년 1종 수급자 외래 진료비가 정해진 이후 외래 이용 시 의원급(1차)에선 1000원, 병원급(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 2000원을 정액제로 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에서는 4%, 2차 의료기관에서는 6%, 3차 의료기관에서는 8%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또 1회 500원이던 약값은 전체 약값의 2%(5000원 상한)로 변경됐다.
당시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그간 물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정액제로 운영해 실질 본인부담이 계속 하락하고 진료비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중 91%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고 실제로 인상되는 수급자는 약 7만3000명, 최대 인상 본인부담금은 6800원이라고 분석했다.
단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수급자 16명의 1년치 의료 이용 기록을 조사한 결과 건강생활유지비 증가분을 적용하더라도 5명의 의료비가 최대 27만7000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5만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환자가 우선 결제를 한 뒤에 돌려받는 식이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액이 아닌 정률인 만큼 비용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워 진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는 오는 11일 2024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철회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연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존 정액제에서도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정률제로 바꾼다면 어떤 보완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퇴보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률제 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