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동 중 부상, 반칙 아니면 책임없다"

2011-12-12     김종민 기자

 
 

농구 등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힌 경우 반칙을 한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A보험사가 농구경기를 하다 한모(38)씨에게 부상을 입힌 정모(35)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농구경기는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정씨가 당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8월 모 대학교 야외농구장에서 한씨 등 3명과 농구경기를 하던 중 점프하고 내려오다 리바운드를 하려 그의 뒤에 서 있던 한씨의 얼굴을 오른쪽 어깨로 쳐 한씨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에 정씨는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부상을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해 준다'는 약정을 맺은 A사에 한씨의 치료비 등을 청구했으나 A사는 "정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씨는 한씨한테 치료비 등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