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1심 집유' 하현호 대표 항소

2024-11-04     김상기 기자
▲ 지난 10월 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끝난 후 하 대표가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등을 선고받은 하 대표는 지난 1일 원심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 대표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1부는 하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을 나눠서 선고한 이유에 대해 하 대표가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을 나눠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북측 공작원인 줄 몰랐으며 해당 연락 역시 단순히 평화통일과 농민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해 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하 대표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