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생응원 휴가' 시행을 위한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초저출생 위기 대책에 부응하는 공무원 휴가 신설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탄생응원 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 국가적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구피임 수술 후 다시 임신·출산을 원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자유롭고 부담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지원을 받게 되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경우 시술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이는 시행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의 '탄생응원 정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탄생응원 휴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제도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 남성 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가 신설되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 및 민원공무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 11월 1일 열린 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하였고, 11월 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15일 이내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