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기간 연장’ 법안소위서 단독 처리

2024-10-29     박두식 기자
▲ 조정훈(오른쪽) 국회 교육위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간 연장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2019년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특례를 만들어 2020~2024년까지 5년 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된다며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야당 교육위원들은 특례조항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입법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