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분위기 확산
행안부, 노사협의로 공무직 65세 정년연장···대구시도 동참 "공무원·타부처와는 무관" 선 그었지만···사회적 관심 높아져 60세 이상 취업자 675만···50대 취업자 수 넘어 '사상 최대' 연금수급 공백 막을 방안 필요하지만···청년 고용 감소 '숙제' 勞 "정년연장" vs 使 "계속고용"···경사노위 "연말까지 도출 노력"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노사 협의에 따라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달 5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63세 정년'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정년연장 신호탄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그동안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였으나, 이번 협약으로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년연장이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 민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이번 정년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연장이 아니라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공무원 정년 및 타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들썩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늘렸다.
현재 정년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소속 공무직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