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에 “정황 끼워 맞춘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정황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맹지 보상’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대안 노선이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 앞을 지나게 되면 기존 진출입로가 막히게 된다며 “토지보상법 제74조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맹지가 된 처가 땅은 당연히 수용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처가 소유 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는 것 외에 양봉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셋 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 대상이다. 나는 이게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안 노선으로) 그 땅이 맹지가 되면 대체 도로를 만드는 것도 사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1985년 입사해서 보상 관련 법도 만들고 실무도 담당해 봤는데 맹지가 될 것 같으면 교각을 세워 들어가든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보상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며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다친다”고 반박했다.
또 “이런 게 있었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 누군가 나와서 얘기했을 텐데 없지 않으냐”며 “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추론했을 뿐이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30~40년 근무한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이런 외압에 노선을 바꾸고 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있다”며 “예타를 받아보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최적의 노선 찾도록 과업 지시서에 돼 있다. 이 과업 지시서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