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참여연대 "감사원장 고발"
"권력의 눈치만 본 봐주기 감사 결과"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고발"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감사 과정과 결과를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2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어기고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임의로 축소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 과정 관리⋅감독에 있어서 총체적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에 '주의 요구'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고 짚었다.
이어 "추가 조사 7차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실한 결과였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 관계자들과 국가보안시설 공사를 엉망으로 추진한 담당 비서관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자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주심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최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감사 범위에서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한 위법행위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관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고손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