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당선인 32명 송치
2203건·4076명 수사···1300명 송치 송치 인원에 당선인 32명도 포함 유형 중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경찰이 당선인 32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300명을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03건에 연루된 4076명을 수사해 1300명을 송치(구속 6명·불구속 1294명)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총 132명을 수사해 그 중 32명을 송치했다.
지난 10일 기준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1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7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거 폭력은 154명, 공무원 선거 관여는 110명, 불법 단체 동원은 53명 순이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전체 사건은 1256건에서 2203건으로 75.3%, 조사 인원은 2241명에서 4076명으로 81.9%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수사인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사건이 금품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 중에서는 금품수수(203→729명)와 허위사실 유포(478→1509명)으로 각각 259.1%, 251.7% 급증했다.
반면 인쇄물 배부(138→82명), 선거폭력(230→154명), 사전선거운동(169→141명)은 지난 선거와 비교해 다소 줄어들었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이 20.9%로 가장 많은 사건·인원을 수사했다. 경기남부 16.5% 부산 6.8%, 충남 6.0%, 경기북부 5.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단서별로는 일반 고소·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1316건으로 전체 59.7%를 차지했다. 신고·진정 등이 24.5%,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첩보가 각각 8.8%와 6.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