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10곳 중 1곳 '보건교사' 없어···학교보건법 무용지물

과대학교 2인 배치···충족학교 71%뿐 전북 등 소도시 많은 지방 배치율 낮아

2024-09-25     박두식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2년 당시 울산 북구 달천중학교의 한 보건교사가 학생들에 신속항원검사 사용법을 설명하는 모습. /뉴시스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1곳은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학교 중 10.2%에 해당하는 1227개 학교의 경우 상주 보건교사가 없다.

특히 전북(71.8%), 강원(73.4%), 전남(76.2%) 등 지방 소도시가 많은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더 낮았다. 세종(100%), 경기(99.6%), 서울(99%) 등 도심 지역 배치율과 비교하면 문제점은 더욱 크게 확인된다.

36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한 학교는 71%에 불과했다.

대구, 대전, 세종 지역은 모든 과대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제주(40%), 경남(50.6%), 충북(54.1%) 등은 2인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 의료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학교 보건의료 체계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교육부·행정안전부와 시도 교육청은 지역 상황에 맞는 보건교사 확충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