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모성보호 3법, 26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해야”
출생휴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8세→12세
2024-09-23 이광수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일명 ‘모성보호 3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이달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및 육아기 지원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모성보호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배우자 출생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역시 총 2년에서 부모 1인당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규정과 사용 기간 분납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