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300억 적시 지급

50일간 10곳 설치해 운영···대금 조기 지급 요청 1만5000개 하도급업체 명절 전 3.1조 지급 유도

2024-09-23     박두식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300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50일 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 신속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미지급 대금 300억원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93개 기업이 1만5177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대금 3조107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성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