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류창고 개발행위 논란 '일파만파'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SJP 기업이 2019년 7월 24일, 창고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이면의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창고의 개발행위 신청 면적은 4082㎡(약 1234.80평)로 기존 대지 면적은 2662㎡이며, 산지 개발 면적은 1420㎡에 이른다. 신청 시 건폐율은 39.47%(1550.40㎡), 용적률은 94.07%(3695.16㎡)로 설정됐다.
신청 후, 2019년 9월 2일에는 보완 요구가 있었고, 2019년 11월 29일 제1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통지가 2019년 12월 10일에 전달됐다.
이때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제기되며, 교통처리계획의 재검토가 요구되었다”라는 당시 현장실사에 참여하였던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2020년 2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이 제출되고, 동년 2월 26일에는 다시 한번 교통처리계획과 건물 배치가 논의됐다.
이후, 주 출입로의 폭을 10m로 확장하고 시도 23호선으로의 직접 진입을 피하는 방식으로 교통처리계획이 재수립 되었다.
이어서, 2020년 3월 10일, 세 번째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요구가 다시 내려졌다. 여기에는 토지 이용 계획도 및 보행로 설치 가능성 검토가 포함되었으며, 가·감속 차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보완이나 불허가의 가능성도 보였다.
또한, 광주시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보완 통지 3일 후, 농지개발팀장이 보완 서류가 민원실에 접수되도록 통보한 점에서 불투명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허가증 발행 과정에서도 이중성이 나타났다. 동일한 번호로 두 개의 허가증이 발행된 사례(2020년 3월 13일 및 3월 25일)는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개발 허가 과정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 과정은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과 행정적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후속 조치와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