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서초경찰서, 추석명절 대비 불법촬영 합동점검 실시

터미널 화장실, 명절에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2024-09-10     송혜정 기자
▲ 불법촬영보안관 캠페인.

서초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서초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과 ‘불법촬영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불법촬영보안관, 서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내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장소에 불법촬영 금지 및 의심구역 방지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협력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앞에서 ‘불법촬영범죄 제로’ 캠페인도 실시하여 불법촬영 예방 및 인식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서초구 대표 여성안심사업인 ‘서초불법촬영보안관’은 2019년부터 지역 내 공중·민간개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소 총 18개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한 투표장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구는 매년 불법촬영보안관을 대상으로 장비교육, 호신술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여 보안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배‧서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될 경우 서초구 여성보육과(02-2155-6698)로 점검을 요청하면 불법촬영보안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불법촬영 의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간 건물 점검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명절 기간 터미널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경이 함께하는 주기적인 불법촬영 점검활동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