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상향’ 공감대…최고세율 인하엔 이견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액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제한도를 높이는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한도는 10억원(일괄 5억원·배우자 5억원)으로 1997년 후 2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가치가 커지며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넘어가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 안대로라면 다른 공제 없이 배우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이 가능해진다.
야당도 상속세 완화에 적극적이다.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외연 확장 차원에서다. 현행 체계서 10억원 넘는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12억원을 웃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 중도 지지층을 잡아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상임부위원장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공제한도를 최대 18억원,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 안은 공제한도를 일괄 8억원·배우자 10억원으로 높이도록 했고, 안 의원 안은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를 동일하게 각각 7억5000만원까지 늘리도록 했다.
쟁점은 최고세율과 자녀 공제한도다. 정부는 최근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현행 50%→40%)을 낮추고 자녀 공제금액(인당 5000만원→5억원)을 대폭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최고세율과 자녀 공제한도에 관한 정부 개편안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현행 최고세율·자녀 공제금액을 유지하고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만 건드리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최고세율·자녀 공제한도까지 완화하는 것은 ‘부자감세’일뿐만 아니라 세수결손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만큼 부자감세 비판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최고세율을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긴 쉽지 않아 보이나 자녀 공제한도에서 접점을 찾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