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원전 멈출수도…고준위법 힘 받나
‘저장용량’ 입장차 그대로…지난한 협상 예상
국가 에너지산업 운영에 필수 법안으로 꼽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법)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뒤 이번에는 다수당인 야당에서 발의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법제화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준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으나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사이의 쟁점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다.
정부·여당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의 양 이내로 제한하되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계속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김 의원은 원전 정책 확대에 반대하며 원전의 최초 설계 수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지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고준위법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막판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면에 돌입하면서 고준위법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당에서는 고준위법이 총 4건 발의됐다. 이들 모두 쟁점인 저장용량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안을 담고 있다.
야당에서는 지난 13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고준위법을 발의했으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쟁점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준위법은 또다시 지난한 협상을 거쳐야 하는 상태에 놓였다.
업계와 부처에서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고준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데,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원전은 2031년, 고리 원전은 2032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폐장 건설에 3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고준위법 통과가 더 늦어지다가는 원전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