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번째’ 채해병 특검 국회 제출…”수사대상 확대·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새 법안은 앞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에 담겼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선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런 의혹은 당연히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고 봤다.
김승원 의원은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증거들이 지금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언론인들 통화기록을 다 사찰하고 언론 탄압에 대해 무자비하게 수사하면서 채해병 순직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기초적인 특검법에 대해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세 번째 특검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시 한번 국민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했던 방식인 만큼 한 대표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이 발의되면 수용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쪽이 발의를 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가 쉬운 방식과 통과는 어렵더라도 특검이 실질적 역할과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냐 중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특검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