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감독결과, 건설현장 수억원 체불은 예사

고용부,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건설근로자, 체불·불법하도급 등에 노출 임금체불 총 390억원 적발···272억 청산

2024-07-31     박두식 기자
▲ 고용노동부의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성군 제공) /뉴시스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근로자 110명에게 임금 7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전라도 화순의 건설업체, 근로자 105명에게 임금 4억4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경북 의성 소재 업체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1만1964개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적발된 체불임금은 총 39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노동 약자'들이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으로 체불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107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 임금체불 신고가 여러 차례 제기된 인천의 6개 건설사는 임금 총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건설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불법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 등에 노출돼 있었다.

인천의 한 공공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총 2595명이 임금을 직접 받지 못했다. 대신 인력소개소 및 현장 팀장에게 일괄로 지급됐다. 전문건설 업체 2개소가 무면허 '오야지(건설업자)'에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현장도 있었다.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 소재 공공 건설 현장 3개소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청년 근로자가 다수인 카페, 음식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형 카페·음식점업 112개소 감독 결과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 및 수당 4억6500만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들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됐으나,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한 것이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들은 관광업이 발달해 노무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IT, 게임, 카페, 패스트푸드, 영상 및 방송 컨텐츠 등의 사업장 4603개소에선 체불임금 총 25억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근로감독 결과, 고용부는 체불임금 390억원 중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 현장 등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